영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26일, 농업기술센터, 한우프라자 본점에서…조례 개정 전 시민과 소통 자리 마련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영주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오는 26일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날 설명회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오전 10시), 영주축산 한우프라자 본점(오후 2시) 등 권역별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기준 ▷댐·저수지 집수구역 200m에서 300m로 제한구역 확대 ▷인접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사항 등이다. 시에 따르면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은 시·군 간 경계 지역에 설치되는 신규 축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 및 갈등을 막고자 추진된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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