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군위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장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2024년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이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5,000원(카드가능)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가 잘 될수 있도록 검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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