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양정호 기자] 인도네시아는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해 중소기업과 국내 산업 보호 명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품목에 관한 특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금번 조치는 위탁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세금 조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3년 96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특별 관세 적용 품목은 4가지 품목이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총 8개 품목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31013082348-4-480226/ini-alasan-menkeu-tarik-pungutan-khusus-sepeda-kosmetik-impor]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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