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인천시 서구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면책 절차 상담·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자문, 법률정보 제고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어,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 10월 '인천 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제도 기반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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