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영양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영양군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영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영양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건과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6월 11일은 군정에 관한 보고가 있으며, 12일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제안설명과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정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13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마지막 날인 6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영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제292회 영양군의회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김석현 의장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활력 넘치는 군정 도모하고, 이를 통해 영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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