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남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유족에게 2023년부터 ‘남구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3천3백여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남구의 사례가 국가유공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부산시 타 구·군으로 전파되어 여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도화선이 됐다. 또한 이에 더하여 2024년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2023년 8월 조례를 또 한번 개정하고 총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인 남편이 사망시 국가로부터 받는 수당이 없어져 어려움이 많았는데 부산시에서는 남구가 처음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여 보훈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중 생활이 특히 어려운 기초수급자분들에게는 남구보훈명예수당 외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살뜰히 살펴,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입 등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하면 매월 25일 3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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