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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민 의견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공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공고

배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9 [12:42]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민 의견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공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공고
배성열 기자 | 입력 : 2024/06/09 [12:42]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성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외부 폐기물 반입을 하지 말도록 주문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지난 5일 공고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자원순환센터(매립장)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7만 5340㎡ 면적으로 조성되며, 매립 면적은 4만 3901㎡다. 매립 용량은 총 132만 6525㎥로, 에어돔을 갖춘 관리형 매립 시설(준호기성 위생매립·Cell 방식)로 운영된다. 매립 연한은 약 19.75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절차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산업단지 내·외 지역을 포함한 폐기물 매립 계획을 담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당시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바깥 폐기물은 들여오지 않겠다고 해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설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약속 이행과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동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공고는 입찰은 오는 6월 2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25일 10시 이후 발표된다.

신청 자격은 92만 8568㎥ 이상의 매립장을 5년 이내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관리기관인 용인특례시와 입주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최종처리대상의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기간은 19년으로 설정됐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오는 13일 처인구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T/F까지 구성해 지원하는만큼, 사업시행자 측도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함께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가 중재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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