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 관련상품동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 주민 불편 해소, 소비 촉진 효과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해운대구는 최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동을 해운대구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가 지정한다. 지난 3월 반여1동 선수촌로 중리마을 상점밀집지역 ‘소반시장’을 해운대구의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2월에 문을 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련상품동은 농, 수, 축산물, 식자재 등 식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가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특히, 올해 초 정부의 농축수산물 구매 환급 행사 때 시장 이용 고객들이 환급받은 온누리 상품권을 정작 이 시장에서는 쓸 수 없어 불편했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수 구청장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다각도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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