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홍천군은 6월 5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상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에는 50여 명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생들은 이론 교육과 함께 응급상황 체험 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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