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사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의신청은 30일로 관련법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마련,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는 법정기간 외에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반영된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구민은 사상구청 토지정보과로 직접 방문해 궁금한 점들을 함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지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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