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군위군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 동물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무료 동물등록 서비스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면 지역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마리당 4만원 전액 지원하며,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서비스로 오는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등록대상 반려동물인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군위군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 대구 편입에 따라 군위군 전 지역이 동물등록 의무화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시 조례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 1일까지 동물등록 유예기간을 두게 됐으나, 유예기간 경과 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상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비 전액 지원사업은 동물등록 유예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실시로 반려동물 의료 취약지역의 동물등록률을 높임과 동시에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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