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6월 12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먼저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농업인 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는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대상 자격은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지원 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 내 농업인들이 건강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