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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6월부터‘확대’시행

정동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09:54]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6월부터‘확대’시행

정동섭 기자 | 입력 : 2024/06/07 [09:54]

▲ 영월군청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영월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24년 6월부터 확대하여 시행한다.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기존 19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가스 사고 상해 사망, 개물림 사고 등)에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24시간 상해 후유장해·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상해 진단위로금, ▲골절수술비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

특히 이전에는 수도권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보험 청구 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손해 보험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가까운 농협지점이나 농협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영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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