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등록증을 배부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각 읍면에서는 기본직불 신청자의 농업종사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등록정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증을 발급했다. 등록증은 비대면 간편 신청자에 대해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대면 신청자는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등록증을 받은 농업인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에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특히, 신청 농지 중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등 농지 형상을 상실한 폐경 면적이 포함된 경우, 지급면적에서 제외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 감액이 적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감액 최소화를 위해, 발급된 등록증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변경 신청을 완료해 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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