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영주시와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4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2024년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박남서 영주시장, 이연직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해 단체교섭 경과보고, 대표교섭위원 인사말,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돼 노사 상호 간 대화와 소통, 설득과 이해를 거듭하며 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양측이 최종 합의했다. 근무방식 개선을 통한 직원 휴식 보장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 장려, 악성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 보호가 이번 협약의 주요 목표이다. ▲읍·면·동 당직 재택근무 실시 ▲비상근무 개선(근무지침 체계화, 제외자 산부 기준변경 등) ▲육아시간 사용 대상 확대 ▲포상휴가 확대 ▲악성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보호 ▲새내기 공무원 교육자료 배포 등이 주요 협약 사항으로 담겼다. 전문을 포함한 총칙 및 본문 9장 66조, 부칙 8조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서는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보상받는 직장문화가 조성되어 즐겁게 일하는 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소망을 밝혔다. 이연직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5기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출범해 ‘소통과 화합, 건강한 조직! 즐거운 우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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