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업무협약 체결 7월 대상자 모집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각 15만 원 납부하면 홍천군이 20만 원 지원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06월 03일 홍천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관내 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마련을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공제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부담하고, 경제진흥원은 대상자 모집, 공제적립금 관리 및 지급 등을 맡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견·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홍천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여야 하며, 신청 시 가입기간 3년형과 5년형 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 모집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이후 2033년까지 10년간 사업을 운영한다.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각 15만 원씩을 납부하면 홍천군이 20만 원을 지원해 50만 원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가 공제금과 이자를 받는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기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홍천군은 올해 7월 중에 150명의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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