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제2회 추경, ’23년 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2・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의 예정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목포시의회가 오는 6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8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결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세금 낭비는 없었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으로는 ▲김귀선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수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효상 의원이 발의한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으로 총 24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문차복 의장은 “지난 2년간 시의회가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첫날의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남은 기간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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