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전북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7월 31일부터 시행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4:42]

전북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7월 31일부터 시행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6/03 [14:42]

▲ 전북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 31일 부터 주유소 내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주유소와 같이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ㆍ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월 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ㆍ공포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유소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시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는 대형재난의 불씨다”고 말하며,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주유소 내 금연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전북소방에서는 주유소 내의 흡연 행위에 대한 제한적 처벌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주유소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해 금연 관련 안내문 발송 및 스티커 4,000매를 제작하여 도내 1,100여개 주유소에 제작 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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