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 5월 27일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내에서 전문 인력이 돌봄 및 가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료가 차등 부과되며 기준중위소득 120%까지는 면제다. 질병, 부상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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