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지난 30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4년도 지역민방위대장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각 읍면의 지역민방위대는 이장이 지역민방위대장을 맡아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현장지휘를 해야 하며, 매년 민방위 대장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민대피 및 예찰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순찰대의 발대식과 연계하여 진행되어, 민방위 기본소양 외에도 재난 시 상황별 행동요령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올여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민방위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대응과 대민지원을 하는 민방위대와 마을순찰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5월 22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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