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사상구는 지방세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설법인이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신설법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월별 지방세 납부 시기 ▲신설법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과점주주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취득세 안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등 등록면허세 안내,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 제도 등 신설법인에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담았다. 사상구는 올해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는 신설법인에게 안내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구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신설법인에 감사하다”며 “이번 안내 책자 발간이 신설법인의 지방세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기업의 소리를 듣는 세정 시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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