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서산소방서가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한 장애인의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대피요령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상자 수는 비장애인 사상자 수의 2.2배에 달해 대피요령에 대한 숙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화재 시 장애인 대피요령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은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소음을 내어 응급상황 알리기 ▲한쪽 벽이나 이동 손잡이 등을 이용해 대피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청각장애인은 ▲평소 활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시각경보기 설치 ▲119신고 앱을 통해 119 신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피난유도등의 불빛을 보고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거동불편 장애인은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또한, 119신고 시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119누리집, 영상통화 등 다양한 매체로도 신고가 가능해 사전에 신고법에 대해 알아두면 위급상황 시 큰 도움이 된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는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며 “취약계층과 보호자들께서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숙지하여 위급상황 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