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승호 기자] 고령군은 24일 2023년 제2차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규제 5건을 개선·의결했다. 이번 등록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규제사항 목록 작성 후 불합리한 등록규제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존치 필요 여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도록 의결했다. 의결된 과제는 고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고령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이다. 군은 개선 의결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군민 생활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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