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홍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지자체 중 전국최초로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해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선정·확산시키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2024년 주민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사례가 선정대상이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518건의 사례 중 홍천군 사례를 포함한 총 40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되었는데 이민자를 위한 개선 분야에서 선정된 사례는 홍천군이 유일하다. 행정안전부 신규사례로 선정된 홍천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는 매년 증가하는 이민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데 나타나는 언어장벽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별도의 통역 도움 없이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03월 2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서비스이다. 특히 서비스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홍천군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고 관내 10개 읍면 전역에서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옥외부스 설치사업도 예정되어 있어서 군민들의 민원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의 애로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 신규사례를 전국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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