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57개 특례사무 이양 심의 및 이양 결정된 25개 특례사무 법제화 건의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장과 함께 공동 건의
[일간검경=정기찬 기자]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과 함께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특례사무 지속심의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2023년 7월부터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은 이 시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57개 특례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 이행을 비롯해 법제화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사무이양비용 지원 그리고 기존 이양 의결된 25개 특례사무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4개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이동환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 뒤 “그동안 4개 특례시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특례시의 권한과 이양된 사무가 미비하다”라고 말하며,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와 지역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현정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정부 정책은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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