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사상구는 지난 5월 23일 사상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 아파트를 사상구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따라 세대주1/2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사상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 아파트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에는 현수막과 금연아파트 현판이 부착됐으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여현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금연 문화의 정착을 위해 보건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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