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영월군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 비영리법인,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면 60시간 미만도 인정) 단,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거나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주점업, 무도업 등의 업종은 제한된다. 경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을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며, 2분기 장려금은 7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올해 1분기 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1분기 장려금 소급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내년 1분기 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관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근로자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존감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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