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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4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28 [11:32]

청도군 2024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5/28 [11:32]

▲ 청도군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올해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 이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세대 295,200원, 2인세대 407,500원, 3인세대 532,700원, 4인이상 세대 701,300원이다.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전기만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고,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하여 지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 시 사용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의 사용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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