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조례안 등 14건 심사제89회 정례회 제3차 회의, 원안가결 12건, 보고청취 2건
[일간검경=박영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했으며,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등 2건에 대해서는 보고청취했다. 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며 세종시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발의로 장제·유족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더불어 조례안 심사 중 시행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의견들도 거듭 제시됐다. 홍나영 위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기부를 위해 학생들의 급식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며 급식의 질 유지와 잔식 기부가 양립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효숙 위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본래의 용도와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도 쓰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첨언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타시도에 앞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이 선도적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날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열리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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