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에 걸친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주기 :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 · 검진항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신청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The건강보험 앱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