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아동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지원시기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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