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내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시행수수료 면제를 통한 군민경제 도움과 창구발급 감소를 통한 민원업무 환경개선 기대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홍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내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의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한다. 현재까지 민원발급기는 수수료가 유료이나, '정부24'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홍천군은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개정안을 오는 5월 31일 공포할 예정이며, 정부24와 같은 비대면 민원서비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발급 건수 당 200원에서 1,0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군민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창구 발급량의 감소로 공무원의 업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류는 모든 민원서류로서 군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가장 많이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 서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타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면제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군민의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연내 10개 읍면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옥외부스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용체제를 갖추는 사업으로 완료시 군민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로 어려운 군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군민을 위한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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