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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안전수칙 준수 당부

최재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2:54]

목포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안전수칙 준수 당부

최재선 기자 | 입력 : 2024/05/24 [12:54]

▲ 목포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안전수칙 준수 당부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목포소방서은 화재 예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불티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등 건설현장에 대상으로 화재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용접·용단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의 온도는 1500℃까지 이르며 최대 11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작업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사장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많아 작업 시 불티가 자재로 옮겨붙어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과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작업자들은 용접ㆍ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ㆍ용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 ▲작업 후 잔여 불씨 확인 ▲작업자 5m 이내 소화기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 등 공사장 내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목포소방서은 “관내 대형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지도점검을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자 분께서도 화기를 취급할때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공사 현장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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