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남구는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아파트를 남구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8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판 및 금연표시 등을 설치 완료 했다. 해당 아파트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29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남구는 14개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어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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