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신태섭 기자] 태안군이 관내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의 허가지역 이탈 행위를 적발해 허가중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박경찬 부군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H 업체에 대한 광물 채취 허가 이후 어민 및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업체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군수에 따르면, 군은 2006년 이후 계속된 H 업체의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도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반려해왔으나,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올해 4월 불가피하게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졌고 현재까지 이곡지적 147호에서 광물 원사 채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군은 태안해경 및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 채굴 감시에 적극 나서왔으며, 이후 몇 차례의 불법행위 단속이 진행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 업체의 채굴 과정에서 어민들의 장비가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업체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 민원 해결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에 불법 채굴 감시 협조를 요청했으며, 자체 점검과 의회․충남도․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를 명한 바 있다. 또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H 업체의 항적을 항시 감시하던 중 지난 8월 30일 허가지역을 이탈해 불법 채굴한 것을 적발,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1개월 채굴 중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박 부군수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항적을 감시하던 중 지난 8월 30일 허가지역을 23m 이탈해 36분간 불법 채굴한 것을 적발했다”며 “10월 27일 업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GPS 오차 등 업체의 해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개월 간의 채굴 중지 조치를 11월 23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에는 분기별 6억 5천만 원의 점․사용료가 미납되자 2천만 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10일의 채굴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박 부군수는 설명했다. 광물 채굴과 관련한 권한 배분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박 부군수에 따르면, 이번 소원 앞바다 지르코늄 광물 채굴은 충남도와 태안군 2개 기관에서 나눠 관리한다. 이중 충남도는 광업법과 관련한 채굴 및 선별 방법, 부산물 관련 부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2017년 H 업체에 채굴 계획을 인가해준 바 있으며, 태안군의 경우 공유수면법과 관련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관리하고 공유수면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관리한다. 따라서, 실시계획 신청 시 첨부되는 ‘채굴 이후의 광물 선별 방법 및 장소 등의 적정성’ 여부는 채굴 허가 기관인 충청남도의 판단 사항으로, 군은 충남도의 업무 소관인 만큼 함께 협조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군수는 “바다에서의 채굴 이후 육지에서의 광물 처리 행위는 충남도의 권한 사항인데, 간혹 광물 선별 과정에서의 민원을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두 사안은 별개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 인가 후 현재까지 총 채취량이 16만㎥로, 1년 허가량인 50만㎥의 약 30% 수준”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태안 바다를 지키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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