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의“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반영으로 효율적 예산운영 필요”
[일간검경=박영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양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자치경찰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의안을 심사했다. 이어 22일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이 진행한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 및 결산, 성과보고까지 연계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긴밀한 검토와 자료 제출 요구가 이뤄졌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빛축제와 관련해 “빛축제 예산을 문화도시사업비, 시정현안사업비 등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서 사용했다. 꼭 여기서 가져다 써야 했던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의하며, “세부사업 성격이 다름에도 예산의 변경 없이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청년 참여 협의체 구성 지표의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보면 20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목표를 과도하게 잡으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남을 수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추경에 세운 예산을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집행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러한 집행잔액 발생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초래하므로 향후 예산집행 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은 “사업의 성과지표는 예산과 연결되는 것으로, 예산의 확보 수준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성과지표의 초과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예산과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표 자체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축제성 예산의 과도한 지출 등으로 인해 우리시가 교부세 페널티를 206억 원이나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결산심사 전에 의원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국제정원박람회 승인 시점에 맞춰 재정안정화 계정 기금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책했다. 최원석 위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금과 관련해 “지방세 미수납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유 중 납세 태만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존중과, 징수율 제고를 통한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등을 위해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끝으로 유인호 부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의 불출석에 대해 “지난 한 해 시정 운영을 돌아보는 결산과 같은 중요한 심의에 출석 대상 공무원이 너무 많이 자리를 비웠다”며 “향후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이렇게 이석이 많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난 본예산 편성 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보조금 운영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해당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3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청 및 직속 기관 등 41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6월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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