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금연구역을 확대·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으로 확대되었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울진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등 홍보 기간을 거쳐 2024년 8월 17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감소시키길 바란다”며“앞으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울진군민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울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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