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남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24.1.27.)에 따라 관내 발주공사 현장, 도급·용역·위탁사업 수급업체 사업주 및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 및 청렴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남구청에서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중대재해예방 교육 및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남구청 발주공사‧도급‧용역‧위탁사업 사업주 및 관계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요소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중대재해사례, 판례 등에 대한 교육 진행과 질의응답으로 중소규모 수급업체 사업주 및 관계자의 많은 호응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아울러,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간담회에서는 부정청탁행위 및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청렴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발주공사 및 도급·용역·위탁사업장의 중대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남구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고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정착된 청렴 의식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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