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신규공무원 공개 채용 시 거주요건 전격 폐지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 폐지
[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이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선 8기 들어 대구광역시가 한반도 3대 도시로서의 위상 회복 및 미래 50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에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제까지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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