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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 사용해야 할까요?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14:47]

고용노동부,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 사용해야 할까요?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5/21 [14:47]

▲ 고용노동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혹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돼요!

Ⅴ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Ⅴ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Ⅴ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간 최장 10일 사용가능해요!

돌봄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가족 해당 범위를 함께 알아볼까요?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조부모,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의 자녀

가족돌봄휴가는 10일만 사용 가능한 가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①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자가 격리 대상 포함)
②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간 최장 90일이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있어요.
90일의 기간에 대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꼭 사용해야 해요.
가족돌봄 휴가(10일) + 가족돌봄 휴직(90일) =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돼요!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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