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양정호 기자] EU 집행위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한 공식 조사 개시 전 예비단계인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조품과 가짜 의약품에 대한 대응을 포함, 디지털서비스법을 이행을 위해 시행 중인 조치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27일(월)까지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집행위는 해당 정보 등을 검토,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온라인 컨텐츠와 전자상거래상 불법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VLOP)에 대해서는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대형온라인플랫폼에 해당, 불법 컨텐츠 및 유해 제품 대응에 관한 가중된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시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짜 의약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불법 및 위험한 제품의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