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양정호 기자] 프랑스가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EU-영국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EU와 영국 간 전기차 관세 부과 문제를 둘러싼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자 간 'EU-영국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 원산지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양측이 기업의 적응을 위한 원산지 요건 미충족 시 부과될 관세를 2024년부터 부과하기로 유예한 가운데,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3년의 추가 관세 유예를 요구했다. EU-영국 간 전기차에 부과될 관세는 10%로, 전기차 대당 약 3천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전기차 관세 부과가 중국산 배터리 대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프랑스 정부가 찬성으로 선회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독일 정부 등이 요구하는 3년 추가 유예에 동의하는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로, 프랑스 정부는 향후 추가 유예에 찬성하는 회원국, 반대하지 않는 회원국 및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회원국과 협의하여 공동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U와 영국 간 관세가 부과되면, EU와 영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양자 간 무역협정의 협정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EU와 영국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공급망 재편이 무역협정 협상 당시의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EU 및 영국의 배터리 생산 역량 부족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최소 3년의 관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부분 협정관세 혜택으로 관세가 면제되나, 전기차에는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EU와 영국의 기후대응 노력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하원 산업무역위원회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보고서에서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가 무산되면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3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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