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원보호공제’로 실효성 높인다!법률전문가 통합 서비스 지원, 교원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상담 비용 지원 확대
[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대구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배상 책임보험인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교원보호공제’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 지원, ▲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상담 비용 지원 확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비용 지원과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적극적 법률 방어 조치를 위해 ▶민ㆍ형사 소송비용 지원(검ㆍ경 수사단계 최대 500만 원, 민ㆍ형사소송 1ㆍ2심 최대 660만 원, 3심 최대 330만 원),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 최대 2억 원 보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최대 100만 원 등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교원이 필요한 경우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 3만 8천부를 제작해 관내 전 학교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권보호센터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심리 치유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다:행복한 소통 프로그램 등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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