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양정호 기자]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 4위로 입국 때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뽑혔습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휴대품 신고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라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하면 됩니다.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또는 종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 기준) · 기본 면세범위 해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주요 신고대상 · 기본 면세범위 초과 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 ·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총포·도검류·마약류 등 위해물품, 위조지폐 및 가짜상품 · 동물·식물·어패류, 축산물 가공품, 과일류 등 검역 물품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원화·수표 등 지급수단 · 판매용 물품, 회사용 견본품, 까르네(CARNET) 물품 등 8월부터 세관 신고 여행객은 모바일로 편리하게 관세 납부! 2023년 8월 1일부터 모바일로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고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모바일 신고서 작성 ② QR코드 찍기 ③ 모바일 고지 ④ 모바일 고지서 사후납부 ■ 신고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시 혜택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 30% 감면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60%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