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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경찰서 청사 건축허가 최종 승인

부지면적 1만 2949㎡, 연면적 638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김경칠 기자 | 기사입력 2024/05/20 [09:44]

계룡시, 계룡경찰서 청사 건축허가 최종 승인

부지면적 1만 2949㎡, 연면적 638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김경칠 기자 | 입력 : 2024/05/20 [09:44]

▲ 계룡시청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계룡시는 ‘계룡경찰서’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계룡경찰서 신축 청사는 계룡시 금암동 9번지에 부지면적 1만 2949㎡, 연면적 638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8월 착공해 2026년 개서를 목표로 신축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부지 내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 민원동을 연계하여 직원, 민원인,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시는 진입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2차로의 전면도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계룡경찰서의 예정 조직과 인원은 1서 4과(경무과, 생활안전교통과, 수사과, 정보보안과)로 109명(신규 57명, 재배치 52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었던 계룡시는 논산시 강경읍에 소재한 논산경찰서에서 치안 및 생활안전을 담당해 왔으며, 계룡시민은 민원 및 수사 상담 시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응우 시장은 “오는 26년 계룡경찰서가 개서하면 논산경찰서까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대실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및 치안수요 확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룡경찰서 신축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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