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군위군은 지난 16일 군위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 당연직 5명과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이며,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역활을 수행하게 된다. 군위군은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제2회 군위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안 등 3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김진열 군수는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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