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배성열 기자] 양주시가 P518 접경지역 ‘드론라이트쇼’ 비행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드론라이트쇼’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이며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긴 뒤 지역 축제의 핵심 공연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P518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드론 비행이 승인되지 않아 지난 2023년 6월 지상작전사령부와 함께 개최한 ‘드론봇 페스티벌’ 이전에는 관내 ‘드론라이트쇼’ 공연 사례가 전무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행사 또한 군 당국의 야간비행 불승인으로 밝은 낮 시간대에 ‘드론라이트쇼’를 시행하여 아쉬움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이에, 시는 ‘드론라이트쇼’ 야간비행을 위해 지난 1년여간 중앙으로의 규제개선 건의 및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안건 제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이어 왔다. 이어, 지난 13일 진행된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및 군사시설규제 등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라이트쇼’ 금지로 문화적 소외상황에 처한 것을 해소해야 함을 지속해서 강조한 결과 군 당국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공공목적의 야간비행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우리 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첨단 드론 산업을 육성하여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드론 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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