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군위군은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군위군에서 지난 4월에 전 직원에게 배부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진행됐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욕설과 폭언 등 도를 넘어선 갈등 상황별 대응 요령과 법적 대응 요령,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등을 익힘으로써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과정을 보여주면서 실제상황에서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앞서 군위군은 지난해 11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리상담 비용, 의료비, 법적 대응 비용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 부서에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책자 및 리플릿을 배부했고, 휴대용 녹음기를 군청 민원실 및 읍면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친절서비스만큼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과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 조치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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