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몰랐던 조상의 땅을 원스톱으로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조회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시행 전인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나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조상의 사망기록이 표기되어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청 민원과 지적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회 대상자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조상땅찾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조상의 땅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1년간 441명에게 1,410필지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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