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물가안정을 위한 업계 애로사항 경청하고, 양곡법·농안법 개정 시 우려 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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